노동청 Appeal

질문자: Pujo  |  등록일: 01.10.2018 14:14:30  |  조회수: 2871
안녕하세요,
저번에 취업이민 수속중 회사합병에 관해 물었었던 사람인데요,

작년 8월, 늦어도 10월즈음에 나올줄 알았던 노동청허가가 나오지 않아
신분조회를 신청했더니, 7월에 노동청 Audit 이 떴었고 해당문서를 8월까지 보내라고
이메일과 우편을 보냈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변호사 사무실과 Employer 둘다 그런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고,
노동청도 언제 그 우편을 보냈는지 기록이 없다고하였습니다.
Status 엔 계속 pending 이라고 떠있어서 하루빨리 audit fee 는pay 하였고
audit 서류준비해서 보내려고 하던 찰나에 status 가 deny 로 바껴서,
변호사사무실의 조언에 따라 audit 서류와 함게 appeal 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appeal 서류는 12월 셋째주즈음에 접수하였고,
12월 22일에 회사가 인수되어졌습니다.
appeal 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사가 인수되어도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당연히 case by case 겠지만 이런경우 appeal 이 받아들여질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만약 안받아들여질 확률이 많이 높다면 H-1B 또한 신청준비를 생각중이여서
글올려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0.2018 22:25:00  

    안녕하세요.

    “appeal 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사가 인수되어도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 답글:  예.

    “이런경우 appeal 이 받아들여질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 답글:  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커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담당 변호사의 예측이 가장 정확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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