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만료 임박 -> 가족이민 초청중

질문자: Every123  |  등록일: 12.31.2017 01:55:49  |  조회수: 2969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곧 대학 졸업하게 되면서 비자 만료가 6개월정도 남아있고 현재 F2B로 영주권자의 21세이상 이상미혼자녀 가족초청 이민 i-797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이 없어지게 되면 한국에 돌아가 기다리던지 해야 할 텐데,
그럴 경우 한국에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비자 문호 열리면 받아서 들어오면 되는 건가요? 혹시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가족이민 진행한 것'때문에 나중에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현재로서는 한국에 돌아가느냐 vs 억지로라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생비자 연장하고 미국에서 기다리느냐를 놓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가서 기다리게 되면 진행이 훨씬 느려진다거나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있을까요?

2) opt 이후 h1visa 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그때가서 graduate school admission 받아서  한국에 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f-1 extension 가능한가요? (여권의 f-1visa는 만료된 상황일 거예요 2018 6월중으로 만료 예정)

3) 현재 어머니(현 영주권자) 가 미국에 오신지 3년정도 되었고, 저를 초청한 이유로 사회보장혜택을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혹시 어머니가 시민권 신청할 때나, 제가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서요. 렌트비 보조 같은 경우 현금 보조이미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calfresh 나 오바마케어 같은 간접적 혜택도 문제시 될까요? 현재 어머니 보험이 없는데다 형편도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 보조금 프로그램 은 사회보장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해당되고 어떤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지 정확한 정보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아예 일절 5년간 받지 않는 것이 정답일까요? Affidavit of support 로 친척을 같이 냈는데, 그분들에게 피해는 줄 수 없어서 혜택을 받기가 망설여 집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31.2017 15:45:00  

    안녕하세요.

    1. 한국에 나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미국에서 학생신분을 “억지로” 유지하시면서 계셔도 되고 한국에 나가 나중에 비자 받고 오셔도 됩니다. 물론 나가시면  영주권 문호 열리고 수속하는 동안은 한국에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2. 예, 가능합니다.

    3. 저도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오바마 보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분명합니다. SSI 는 문제가 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언급하신 것들은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문제가 않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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