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범죄 기록

질문자: Seanhkm  |  등록일: 12.29.2017 16:23:26  |  조회수: 3301
가족 이민 신청으로 최종 신청 승인을 받고 자료 제출 준비 중입니다. 10여년 전에 환전소 사업을 하던중 외환 불법 교환 관련으로 약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 받앗엇습니다.

약식 명령이라 정식 재판도 없이 벌금으로 마무리가 됫엇는데, 이민국 서류 심사중에 이부분 관련 세부사항을 한국에서 뽑아 번역/공증을 받아 오라고 하네요.

1) 이 부분이 영주권 발급 관련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따로 한국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부분이 약식으로 끝낫으며, 심한 사항이 아니엇다는 것 등을 따로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 해야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30.2017 20:40:00  

    안녕하세요.

    1. 그일이  있었어도 영주권 취득은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2. 글쎄요…해명성 내용 첨부 여부는 아무래도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따르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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