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THISISID  |  등록일: 12.28.2017 10:00:06  |  조회수: 2066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은 좀 힘들수 있다고 하셨는데,

누님의 딸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고, 직장인이며, 또 미국 시민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아버지의 영주권을 위한 수속을 밟을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30.2017 20:38:00  

    안녕하세요.

    따님이 21세 이상이고 미국에 살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국에 아버지 초청서 접수하면 보통 1년 정도면 아버지가 미국에 오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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