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장교지원

질문자: Esmesm  |  등록일: 12.27.2017 17:29:30  |  조회수: 2846
안녕 하셔요

아들이 10학년  이중국적자인데  한국 법무부에선  원정 출산으로 간주되어서  한국병역문재
 해결전앤  한국국적 이탈이안된다고 합니다 .   

헌데 이곳  모병관과  상담하니  12학년  끝네고 예비군12 주 훈련받으면서 미군대 변호사에게
 한국국적 이탈을  요청하면 100%  한국국적 이탈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육사나 ROTC 둘중  하나 장교로 지원하려하는데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미군장교로서  휴가차 한국에 37살전에  나가면  한국인 자격으로  징집대상이 되는건지요?


  부탁  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7 09:24: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한국법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법을 잘 아는 한국변호사 또는 영사관에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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