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와 EAD pending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질문자: Workingsci  |  등록일: 12.23.2017 05:06:20  |  조회수: 3715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상담을 올립니다.
저는 I-140을 2017년 10월말에 승인 받았고 (NIW, EB-2, Employed-based), I-485는 아직 pending 입니다. I-485는 2017년 2월에 신청하였으나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로 트랜스퍼 되었고, 이 당시 EAD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유효한 H1B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H1B가 2017/12/31만료 예정인데, 회사에서 H1B를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회사 담당 변호사가 제가 I-485와 EAD pending 만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H1B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웹의 서치 결과, 저는 EAD pending만으로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exemption/exception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변호사에게 몇번 문의하여도 변호사는 제 이민상태에서 H1B가 만료되어도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 정부기관의 contractor이고, 정부기관 자체는 보안이나 외국인에게 있어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H1B가 만료시, EAD pending만으로 정말 일을 할 수 있나요? (authorized employment입니까?)
2) 1)이 해당하지 않을 시, unauthorized employment를 245(k)에 따라 180일 까지 눈감아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I-485 decision및 향후 시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회사 변호사는 몇번 문의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몇번 확인받았습니다. 이상태에서 제가 별로 할 수 있는일이 많지는 않아보이나, 추가로 정보를 주시면 제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3.2017 15:50:00  

    안녕하세요.

    빨리 EAD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AD 없이 일하는것은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245k 적용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다는것은  좋은 일이 아니므로 피할수 있다면 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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