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를 분실했는데 영주권을 신청해야해요

질문자: 치토슬  |  등록일: 12.21.2017 17:51:13  |  조회수: 2919
시민권자랑 결혼을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i94를 분실했어요.
여권 자체를 잃어버려서 도장도 없구요..
4개월정도 걸리는 재발급 절차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2009년에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불체자의 신분으로 이민국에서 다시 재발급 받을경우 안전히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만 재발급 받으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7 06:34:00  

    안녕하세요.

    다른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만 귀하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므로 가능하면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