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B 학생비자 나중에 입국 거부

질문자: Every123  |  등록일: 12.21.2017 16:06:38  |  조회수: 2916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14년 2월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21세 이상으로 바뀌면서 현재 카테고리는 F2B 입니다. F-1비자 유지하고 있는데 곧 대학 졸업하게 되서 학생비자가 만료될 예정이므로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졸업이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게 될 경우 또다시 카테고리가 바뀌거나 진행 기간이 더 오래걸리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4년전 들어올 때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한 사실 때문에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생기나요? 어떻게든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2) 만약 졸업과 동시에 OPT를 얻게 될 경우 저는 계속 F-1 비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opt 만료될 쯤 graduate school 로 진학을 하게 된다면 새로 f-1비자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갔다 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미국내에서 자동으로 비자가 연장되는 것인가요?

3) opt 에서 만약 스폰서쉽과 함께  h-1 비자를 받게 된다면 한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미국내에서 학생 -> 취업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해놓은 게 문제가 되어서 차질이 빚어질까요?

4)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사실 때문에 (비자 만료는 2018, 6월 입니다, i-20는 희한하게도 2019년까지) 잠시잠깐 외국 여행을 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현재 가족은 미국에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체류중이라 저 혼자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생 이별입니다...그렇다고 스폰서쉽을 받는 것은 나날이 어려워 지고 있구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7 06:33:00  

    안녕하세요.

    1. 한국 나가도 문제 될것이 없어 보입니다.

    2. 학생비자는 미국 올때만 필요합니다. OPT 도 학생신분이구요.
    계속 I-20 받고 학교를 다니면 학생비자 만기되어도 합법적 학생신분 유지 됩니다.

    3. 미국내에서 H1B 수속 가능하고 영주권 수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4. 해외여행은…글쎄요 귀하의 가족초청 수속을 맡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는것이 안전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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