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 재신청해야할까요

질문자: 엘에이주민  |  등록일: 12.21.2017 07:34:28  |  조회수: 2431
2011년에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013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시민권자 아내와 같이 들어와서 지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때문에도 왔지만 가족이 아파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내년이나 2019년에 미국에 완전히 돌아가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와서 혼인신고를 하느라고 캘리포니아 결혼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서 캘리포니아 결혼증명서 원본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결혼증명서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캘리포니아 결혼증명서를 재발급 받는지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 계속 세금보고도 하고 있고 미국 은행계좌들과 크레딧카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7 06:29:00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미국밖에서 거주 했더라도 영주권자 자격 유지가 가능 한데 이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서류 접수를 해서 심사 받을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승인 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을 정식으로 포기한 다음 다시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하는 것 입니다.

    “캘리포니아 결혼증명서를 재발급 받는지요?”
    - 결혼신고 했던 카운티 홈페이지 가면 아마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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