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학교 관련

질문자: Huii  |  등록일: 12.20.2017 13:44:37  |  조회수: 2252
안녕하세요,
지금 485 진행중인데요 학교opt는 올해 2월에 끝났습니다. 닭공장에서 받은 워킹퍼밋으로 신분유지중입니다.. 제가 다시 분야를 바꿔서 학교가길 원했는데 학교 opt가 끝나서, 다시 한국나가서 i20를 받아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담당 변호사는.
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제가 편입하려던 학교는 485펜딩 서류(797c)로 어플라이 할수있다고 하는데 i20없이, 가능한가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증빙서류 내면 된다고요(워킹퍼밋, 면허증 등등) 학교는 그렇게 말했는데 담당 변호사는 모르겠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2. 닭공장에서 받은 워킹퍼밋으로 제가 한동안 회사다니면서 세금보고를 하다가 지금 일을 쉬고 있습니다. 꾸준히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담당 변호사는 굳이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어차피 영주권이 나와야 가서 일하는거기때문에 지금은 굳이 안해도 된대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7 06:26:00  

    안녕하세요.

    2. 학교 입학은 전적으로 학교의 소관입니다.
    I-20 가 필요 없다면 아마 학생신분 유지를 하는것이 아니므로 그냥 (유학생이 아닌) 일반인처럼 학교에 다니는것이 되겠습니다.

    2. 중간에 쉴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일을 하는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만 담당 변호사가 귀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것이므로 그분의 말씀  따르시면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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