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사용에 대하여

질문자: Rlaqkq  |  등록일: 12.15.2017 13:44:30  |  조회수: 29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I485접수후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1.  저희 딸이 현재 F2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F1비자를 신청했었는데 이민국에서 답장이 오기를 너희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에 F1 비자를 줄 수 없으니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F2 비자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  워크펴밋이 나와서 저희 딸이 소셜넘버와 워크퍼밋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3.  혹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면 워크퍼밋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강제 출국이 될 수 있기때문에 쓰지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답장을 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7.2017 09:18: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는데 문제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것이므로 될수있으면 담당 변호사로 부터 자세한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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