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입국후

질문자: Ohio07  |  등록일: 12.13.2017 05:38:43  |  조회수: 3154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방법을 알아보고있는데요
K1비자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이후 시간이 매우 오래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esta로 입국 후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9월 이후부터 법이 바뀌어서 최초의도와 다르다고 의심되어
90일 전에 영주권신청을 못하게 된다고하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인지 여쭤봅니다.
만약에 esta로 진행한다고 하면 입국 몇일 후에 혼인신고와 임시영주권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7 08:5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을 목적으로 ESTA 로 입국하는것은 금지 돼 있습니다. (즉 법을 어기는것 입니다.)
    금지돼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또 이 게시판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