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종교비자로

질문자: Tyndale  |  등록일: 12.11.2017 11:11:51  |  조회수: 2921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서 두 개의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 사이에 비자는 만료되었고요. 현재 3번째 석사를 진행 중인데 어느 미국 교회와 종교 비자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2년 이상
 있었습니다.

질문 1. 비자가 만료 되어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F1에서 R1, F2에서 R2)

질문 2. (변경이 가능한 전제로) 변경 후에 아내가 먼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대사관에서 R2를 신청하고 통과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변경이 불가능 하다면) 일단 저 혼자만 한국에 나가서 R1에 대해 대사관 심사를 할 경우 부득히 미국에서 있어야 하는 아내는 F2 신분 말소되어 불법체류가 되나요?(아픈 자녀가 있어서 아내와 제가 동시에는 도저히 한국에 나갈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온 후에 아내가 한국을 나 갈 수는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7 21:27:00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2.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흡잡힐것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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