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자+ Follow to join or배우자 초청

질문자: mckaram  |  등록일: 12.06.2017 14:49:46  |  조회수: 3612
안녕하세요
최근에 취업이민으로 i-485 신청하여  2년정도 걸려영주권을 받은 자입니다
485 펜딩중 한국-미국 장거리 연애하다가 영주권 받기전에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2015 10월 i-485 신청
2016. 10월 미국결혼,
2017 6월 한국에서 결혼식
2017 10월 워크퍼밋으로 일하던 스폰서회사에서 해고(야근하지 않은것에대한 보복)
2017 11월  워크퍼밋 만료
201711월말. 영주권 승인 영주권 카드 받음
2017 12월 다시 근무가능한지 물어보았지만 회사에서 원치않음

일단은 의도치않게 회사를 그만두게되고  일을 그만두고 한국을 가야하냐 고민차에 영주권이 나왔 습니다  곧 비슷한 직종으로 옮겨 일은 할생각이지만  영주권이 나오면 follow to join i-824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현재 스폰서회사에 일하지 않는것이 좀 찜찜하고 배우자가 인터뷰할때 문제가 될까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스폰서 회사애서 일하지 않는 제가 영주권자로 살기위해준비할것이나  대비해야할것이있나요? 그리고 배우자 follow to join 시 제가 스폰서회사에 일하는 것을 물어보나요? 아님  일을 하고 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또는 follow to join이 아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정식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떨어져 연애하다 결혼하다보니 혼인 신고 외에 서류상 동거를 증명할게 없습니다
조인트 통장이라던가 같은 주소지(사실 불가능하죠 떨어져사니^^;)라든가.. 다른방법으로 준비할수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7.2017 22:25:00  

    안녕하세요.

    Follow to Join 이나 부인 초청은 상당한 위험을 따를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취업이민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꼭 현재 상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처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 대비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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