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에서 H4비자 신청 시

질문자: Oioi112  |  등록일: 12.05.2017 10:50:32  |  조회수: 277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현재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남편은 H1B 신분이고 영주권을 신청 프로세스중입니다.

저는 결혼 전 한국에서 거주하였던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방문비자로 입국하였는데 비자 만료일이 12/17입니다.
H4 신청중에 있으나 아직 비자 취득 전인데 그럼 12/17 이후의 체류기간이 불법체류가 되는건지,
방문비자를 연장하거나 타국으로 입국 후 미국 재입국 하는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H4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예전에는 3주가량 걸린다 들었는데 요새는 많이 늦어진다 하여..불안하네요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12.05.2017 23:26:00  

    안녕하세요.

    H4 계류 중이므로 나중에 승인이 되면 12/17 이후까지 체류했어도 괜찮습니다.

     처리기간: 요즘 이민국 처리 기간이 둘쭉날쭉해서 예상이 어려운데 보통 3~6개월 정도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9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