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문 나오기 전에 재혼

질문자: Lovelyjj  |  등록일: 12.05.2017 01:07:08  |  조회수: 3120
안녕하세요 결혼에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 2분을 썼는데도 양쪽 얘기가 달라서 여기에 자문 구해봅니다
혼인상태에 있던 시민권자가 이혼신청 한후 다음날 타주에 가서 서류미비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코트에서 서류가 꼬여서 이혼 판결문이 1년뒤에야 나왔어요 그럼 이 상황에 서류미비자랑 했던 결혼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중혼이 되나요?
어떤 변호사는 이대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괜찮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혼인무효를 시키고 다시 결혼신청
한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결혼무효하는데도 6개월이란 시간에 금액도 몇천불 들고
거기다 다시 결혼신청까지하면 1년은 족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지금  status가 결혼무효인지 중혼이 됐는지
2.중혼이라면 결혼무효를 하고 다시 결혼을 해야하는지
3.혹시나 결혼한 기록이 아예 안남을 수도 있나요?
4.다른 변호사 말로는 타주에서 결혼한거라 이혼판결문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조언 부탁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5.2017 23:24:00  

    안녕하세요.

    중혼=무효 입니다.
    이혼이 않끝난 상태에서 “혼인”은 중혼이고 그래서 그것은 무효입니다.
    각 주마다 해결 방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꼭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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