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후 일

질문자: 안녕하시렵니까  |  등록일: 11.21.2017 15:46:42  |  조회수: 4374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으로 opt가 다음년도 2월달에 만료가 되는데요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달에 한국에 들어가서 인사 드리고 돌아와서
바로 결혼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임시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10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중간에는
미국 밖으로 나갈수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2월전에 서류가 들어가면
내년 12월쯤에는 나온다는 소리인데
opt가 2월에 끝나는 시점에서 저는 계속 일을 할수있는 신분이 되나요?
아님 그냥 임시영주권이 나올때까지 2월부터 일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7 23:08:00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합당한 신분없이 일했어도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신분이 없다는 이유우로 고용주가 일을 못하게 하면 그때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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