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Amendment

질문자: 하하핳  |  등록일: 11.13.2017 23:43:40  |  조회수: 274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같은 고용주 밑에서 비슷한 분야지만 다른팀으로 옮기면서 잡 포지션이 바뀌어 h1b amendment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lca는 새로 받았는데 아직 서류 filing은 안된거 같은데 지난주부터 옮긴 포지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일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filing 할때까지 기다렸어야 됐나요?
저희쪽 변호사가 아무말이 없어서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거 같아서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5.2017 07:22:0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이후부터 새 팀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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