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ead 카드 발급

질문자: Gkdlfosem  |  등록일: 11.08.2017 12:22:38  |  조회수: 295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에도 문의 드렸었는데요
6월에 대학 졸업 후 opt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상태가 펜딩입니다 170일 정도 됐네요
문의해도 security check 이 아직 안됐다 로컬오피스 방문해도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1년짜리 opt인데 170이 흘렀는데도 같은 대답만 반복하네요
정말 그냥 마냥 기다리는것 외에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조치가 없나요?
지금 취소하면 제가 페이한 fee 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8.2017 22:14:00  

    안녕하세요.

    기다리는것 또는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취소하면 제가 페이한 fee 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답글: 돌려 받지 못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