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YM131  |  등록일: 11.01.2017 10:17:24  |  조회수: 23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현재 3순위 취업으로 영주권 진행중인데요.
이번에 워크펄밋이 만료되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
만료되고 새로 받기까지의 텀이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 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싶어서 글 남겨요.

1. 페이체크 받는 것을 연장된 워크펄밋 나올때까지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나은가요?

2. 불법노동 180일 까지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계속 이어서 일하는게 나은가요?

제 담당 변호사님은 180일까지 불법노동은 봐주니까 일을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하는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수도 있다고 택스를 계속 내고있다라는걸 더 좋게 볼 것 같으니 그냥 일을 계속 이어서 하다가 5개월이 지나도 리뉴된 워크펄밋이 안나올 경우 그때 일하는 것을 스탑해놓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결정은 제가 하는 거겠지만 변호사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1.2017 22:59:00  

    안녕하세요.

    항상 담당 변호사이 의견을 따르시는것이 좋습니다.
    뭔가를 결정 할때 한 부분만 보면 않되고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야하므로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담당변호사가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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