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취업비자 vs 영주권자 배우자.

질문자: fishson  |  등록일: 10.29.2017 15:56:07  |  조회수: 25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아이는 있지만 합의이혼중이고 내년 1월달에 마무리될예정입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지 1년반정도됬습니다.

근데 중간에 우연히 학생비자의 한사람을 만나게됬습니다.

궁금한거 질문 해보겠습니다.


1) 제가 다른사람과 재혼을 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2) F1비자인 배우자를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3) F1비자인사람을 회사에서 3순위 취업비자로 신청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영주권자 배우자로
들어가는게 빠른지 아니면 취업비자로 들어가는게 빠른지 알고싶습니다.

4) 3번질문에서 두가지로 케이스로 들어갔을때 노동허가서가 어떤상황에서 더 빨리나오는지요.
가능하면 학비않내고 돈을 세이브 할수있는쪽도 알고싶습니다.

5) 혹은 3순위 취업비자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바꿀수있는지.. 이렇게하면 좋은 방법인지알고싶구요.

6) 아니면 막말로 제가 시민권 취득할때까지 학생비자만 죽 연기하는게 낳은건지요.

저 상황에 어떤방식으로 돕게되면 상대방의 영주권 소속이 쉽고 빠르게 진행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1.2017 22:54:00  

    안녕하세요.
    1. 이혼수속이 끝나는대로 가능합니다.
    2. 요즘 2년정도 걸립니다.
    3, 4. 비슷할것으로 봅니다.
    5. 가능합니다.
    6. 글쎄요…이 사안은 변호사를 만나 두분의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결정 내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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