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입국 문제

질문자: 울딸기  |  등록일: 10.28.2017 15:55:27  |  조회수: 2525
안녕하세여.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사정과 변호사님의 답변으로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f1 비자가 1년짜리 받고 왓었는데 비자가 expire되었지만 i-20로 6-7년간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년전에 학생신분인 저랑 미국에서 결혼해서 제아내가 f2로 신분변경하고 미국,한국 혼인신고를 다 완료했습니다.
제가 f1에서 이번에 h1b 신분으로 바뀌어져서 아내도 h4신분으로 바뀌었는데요.

남편인 저는 f1-h1b 신분변경된 상태로 한국에서 취업비자 다시 받지않고 미국에서 취업이민 lc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남편인 제가 주신청자가 되어 영주권 진행시 아내의 f1시절 학비 지원 내역을 검증할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럴때 남편인 저는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아내만 한국을 갔다와서 대사관에서 h4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1년짜리 f1 만료후에 출국하지 않고, 신분까지 f2로 변경한걸로 인해 입국에 문제가 되나요?
—> 남편인 저는 f1에서 h1b로 신분 변경해서 일하고 있는 상태로 한국에 같이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2. 영주권자는 불체자 배우자를 영주권 진행할수가 없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1.2017 22:54:00  

    안녕하세요.

    1. 지금 한국으로 나가면 일단 H4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 하고 또한 H4 비자를 받고 미국 올 때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됨으로 두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는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귀하의 취업이민 담당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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