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거절 시

질문자: Bear0629  |  등록일: 10.27.2017 07:09:28  |  조회수: 7212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F-1 비자를 유지하면서
2016년 9월에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2017년 9월에 NBC로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다니고 숙제하고, 시험보는게 이제는 좀 힘듭니다.
대단한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난 봄부터는 한국에 가족들의 서포트가 줄어
아내가 워킹퍼밋 쓰면서 일을 합니다.

애도 커가는데 여자 혼지 버는게 한계가 있고
제 학비까지 하면 샹활이 너무 쪼들려서
이제 그만 학생신분을 포기하고 스폰서 밑에서 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내는 힘들어도 참고 학교를 다니며 신분 지키라는데...

1. 만약 I-485가 거절되면 이민국에서 저희 잡으러 오나요?
애는 시민권자입니다.

2. NBC로 이관되면 진짜 100% 케이스가 인터뷰를 보게 되나요?
아니면 드물게라도 인터뷰나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나기도 하나요?

3. 만약 로컬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면 지금이라도 스폰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좋울지..

참고로, 담당 변호사는 제가 판단하라고 하더군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7 09:46:00  

    안녕하세요.

    1. 불체가 되더라도 불체제자 숫자가 천만명이 넘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기록이 없다면 추방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이민국 내부 결정 사안이므로 외부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3. 취업카드 나오면 일을 시작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할까말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그것을 신청인에게 알아서 하라는것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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