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로 일하고 있는 학부 유학생입니다.

질문자: Kururu  |  등록일: 10.26.2017 13:54:15  |  조회수: 3043
안녕하세요. 현재 CPT로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전공과 연관이 있어서 레스토랑에서 일할수있어서 서버로 그리고 쉐프로 일을 했는데요. 지난 일년간 제가 주 20시간 이상 일했다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800시간을 채워야 학교를 졸업할수있어서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요. 주 30-40시간은 일한것 같습니다. 당연 CPT로 쇼셜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로 페이첵을 받으며 일했는데요 이번에 직장을 옮기다가 학교에서 20시간 이상 일한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해서요. 저는 유학생활을 8년 이상을 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생각으로 그동안 비자나 이민법에 위법이 되지 않으려 노력을 많이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제가 일년간 주 20시간 이상 일했던것이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7 09:44:00  

    안녕하세요.

    학교측에서 CPT 신청당시 주의를 해주었어야 할 내용인데요 지금부터라도 그 규정을 잘 준수하면 나중에 영주권 취득 가능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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