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결혼영주권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10.25.2017 19:52:03  |  조회수: 3897
제가 시민권 접수한지 얼마돼서,
저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B관광비자로 온 여친이 방문 3개월차에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체류기간 2-3개월 남았고요. 제가 시민권 획득한다 해도 4-5개월 걸릴듯합니다.
여친이 한국 안 돌아가고.2달 정도 오버스테이한 상태에서 제가 시민권 딴 뒤 결혼초청한다면,
여친 영주권 심사에서 여친의 방문목적이 여행이 아니라 임신해서 결혼하기 위해 왔다며,영주권 거절할까요? 아니면. 임신했으니 어쩔수 없이 결혼한것이고 진정성이 보인다며. 영주권을 내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5.2017 21:19:00  

    안녕하세요.

    글쎄요…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친의 미국 올 때 방문목적이 임신해서 결혼하려고 온것이 아니라면 영주권 취득 할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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