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 c coperation

질문자: Hellomonkeystar  |  등록일: 10.08.2017 21:45:22  |  조회수: 2973
안녕하세요 곧 opt카드 기다리는 학생입니다.
h1b는 한번 떨어져서 자신이 없구요

시민권자인 친구와 제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opt기간에는 같이 일하다가

세일즈가 올라가면 저를 고용 하는 방식으로 h1b를 신청하거나

힘든일이겠지만 혹시 수입이 많아지면 투자비자도 생각하고 있구요

학생비자는 일을 하면 안되고 투자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오피티 끝나면
투자자인 형태로 일을 하면서 인컴은 회사로 받으며 학생 신분을 유지 하려고 합니다.



친구는 혼자 명의로만 하면 왠지 걱정이 되는지 망설이는 중이구요
공동명의로 하여 혹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안되니 공동명의를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제가 90 어카운팅을 도와 주기로 한 친구가 10정도 가져가는 것이 어떨런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인은 어떤 형태가 좋을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1.2017 07:13: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는 취업이나 사업을 할수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즉, 합법적인 일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 조언을 하면 저에게도 그렇고 또 이곳 운영자에게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