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남펴과 함께 취업이민

질문자: priscilla00  |  등록일: 09.15.2017 08:59:03  |  조회수: 3451
안녕하세요.
현재 EB2 취업이민 2순위(2017/1/1 서류 제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의 국적이 중국이여서 지금으로 부터 4년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현재 DACA)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남편의 국적을 빌려 사용할수 있으므로 1년 안에 영주권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현재 남편이 DACA 이여서 함께 신청 가능한지요?

함께 신청하면 어떤 좋은점과 어떤 나쁜 점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유로 함께 거절당하면 언제든지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아님 기다려야 하는 규정 년한이 있는지요?

변호사님, DACA가 페지된후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질문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7 08:01:00  

    안녕하세요.

    DACA 신분은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이 영주권 받은 다음 배우자 초청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신청인 마다 사정이 달라 예외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꼭 현재 귀하의 취업이민 케이스를 맡고있는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따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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