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글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Wharfedale  |  등록일: 09.11.2017 02:05:54  |  조회수: 4194
저는 지난 10여년간 불체 신분으로 있다가 작년11월 2016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4월 20일 2017년도에 지문 찍었고, 8월 27일 2017년 워크 퍼밋(얼마전)을 받은 단계 입니다.
소셜넘버를 이제 곧 신청 하려 하는데, 제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4월 2017년도에 취업(불법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의 업주가, 제가 소셜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청 세금보고시 제가 종업원 인걸로 하여,
IRS 및 EDD에 쿼러 2분기 종업원 세금 보고시 저의 이름을 넣고 세금보고 하였다고 합니다....
(1040 Payroll report). W-2 받는것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로 받아도 되는지를 물었을시에, 세금보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한번에 몰아서 소셜 나오면 그때 하자고 이렇게 말을 했기에, 그렇게 믿고 그간 제 이름으로 된 체크로 받아서 계속 월급을 디파짓 해왔던 상태였고요..(tax는 모두 띤 상태의 check를 받았었습니다.)

4월 2017년 중순부터 8월 중순 2017년 까지는 일을 했지만 소셜도 없고 워크 퍼밋도 없는 상태 인데, 이 업주가 IRS와 EDD에 저를 종업원으로 보고를 해버리는바람에  (업주 말로는 실수였다고 합니다) 제가 불법 노동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남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컨디셔널 영주권 인터뷰 조차도 못한 상태 인데요...워크 퍼밋만 저번주에 card가날라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영주권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이 되며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

너무나도 도움이 절실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꼭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2.2017 07:30:00  

    안녕하세요.

    제기 보기에는 별 문제 될것 같지 않습니다.
    걱정 않하셔도 될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