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Rlaqkq  |  등록일: 09.06.2017 14:23:15  |  조회수: 34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저희 딸과 종교이민 영주권 진행중이 있는데 저는 8월 말에 워킹퍼밋이 나왔는데 딸은 아직 안나와서  걱정이 되어서 어쭈어 봅니다.
1.  딸이  2010년경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상황에서 반납을 못하고 이사를 한 뒤 책 빌린것을 1년정도 시간이 흐른뒤에 반납을 했읍니다.  이때 $12.50센트의 연체료를 내지 않았는데 이것도 워킻퍼밋이나  영주권 받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돈은 도서관에서만 받는다고 해서 갈 예정입니다.
2.  워킹퍼밋이 나온 상황에서 곧 일은 시작 할 예정인데 쏘셜남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7.2017 07:08:00  

    안녕하세요.

    도서관 문제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소셜은 각 지역에 있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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