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0 관련 문의

질문자: Foru10  |  등록일: 09.05.2017 15:01:50  |  조회수: 33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으로 2016년 11월에 I-140과 I-485 서류를 접수하였는데요.
작년 11월 I-140이 올해 6월에 이미 진행일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이에 대해 두번이나 문의 하였는데 ADDITIONAL REVIEW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 회사가 S-CORPORATION 에서 SOLE PROPRIETORSHIP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그리고 이것때문에 늦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7 08:14: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현 신점에서는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그분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