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진행중 귀국

질문자: 영주권EB-1B  |  등록일: 09.05.2017 14:25:06  |  조회수: 3903
안녕하십니까.저는eb1b로 485진행중 한국으로 이직하였습니다
현재 RFE 에 SUPPLEMENT J 요청이 들어와서 곧 철회하려고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집을 정리하지 못해 미국에 남아있는상황입니다.
485펜딩중에는 비자가 소멸되더라도 체류할수있다고하였는데 혹시 485철회될때까지 집이 안팔리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그럼 불법체류되면 집을팔아 클로징시점에 문제가 될까요?
불법체류가되면 집을팔아도 한국으로 돈을 보낼때 문제가되진않을지 걱정입니다.
정상적인 신분을 유지해야한다면 485접수중이라 F 비자도 신청할수없다하던데,,혹시 대학에 영어수업을신청하고 아내와 아이는 미국내에서 비자를 받아 머물수있는방법이 있을까여쭤보고싶습니다.
혹은 다 귀국하고 집이 팔리면 이스타로 미국에 와 클로징시 사인하는건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7 08:14:00  

    안녕하세요.

    불체라도 집 팔수 있고 돈 송금도 할수 있습니다.

    불체를 피하려면 한국에 나갔다가 무비자로 입국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 싯점에서 학생 비자 받기 쉽지는 않치만 그래도 신청 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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