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자 문제

질문자: ken  |  등록일: 09.05.2017 13:03:01  |  조회수: 28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의 가게에서 2년가까이 일하던 직원이 8/20/2017 에 비자/서류문제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8/23/2017 직원 와이프라는 사람이 저의 가게에찾아와서 자기가 와이프라고 변호사피로 직원이름으로댄 첵을 cash out 해야됀다고 했습니다. 저의는 직원 W-form 에는 싱글이라고 대있고 아무런 Property legal documentation 보여주기전엔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9/5/2017, 또 저의 가게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저의가 체포된 직원첵을 와이프라는 사람한테 드려야댈지 아니면 그쪽변호사한테 연락이오면 어떻게 해야댈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데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7 08:12:00  

    안녕하세요.

    제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남편으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해서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됐어도 전화 가능 할것 입니다.)

    전화가 않되면 그쪽 변호사에게 문서로 (편지로) 요청 사항을 적어 달라고 하시고  내용이 합리적이면 그것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