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퇴직 후 출국 및 결혼

질문자: Wlgml808  |  등록일: 09.05.2017 08:06:00  |  조회수: 297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J1 으로 인턴으로 미국에 왔는데, 계약기간을 6개월 남기고 퇴직을 고려 중 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J1 비자로 회사 퇴직 시 체류기간은 얼만큼일까요?

-체류기간이 짧은경우, 45일~60일 정도 불법체류기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퇴직 후 2달 후 출국예정입니다.) 한국에 잠깐 갔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인데 결혼 영주권을 받는데 있어 불법체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요?

-결혼영주권 절차는 미국에서 미리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7 08:10: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J1 신분 끝나면 3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불체를 하면 미국 입국이 어려워 집니다.

    영주권 수속 싯점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것 입니다.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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