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의 SSI 수혜와 영주권 신청

질문자: StellaDad  |  등록일: 09.04.2017 23:07:05  |  조회수: 2841
장애를 갖고있는 아들이 태어날때부터 지금까지 4년간 SSI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문제를 갖고 태어난 아이때문에 부모가 학생신분(F1)임에도 출산한 병원에서 소셜워커가 SSI를 신청해줬습니다.
또한 SSI를 받아야지만 모든 병원을 갈 수 있는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영주권을 준비를 시작하는 요즘 시민권 자녀가  SSI를 받아도 영주권이 거절되고 추방되면 영구 입구금지 된다고 하는 사실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7 08:08:00  

    안녕하세요. 

    일번적으로 보통 경우 시민권자 자녀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았을 경우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겠지만 아마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