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자와 한국국적 여자 결혼 관련

질문자: Poloka  |  등록일: 09.01.2017 10:30:56  |  조회수: 4142
안녕하세요.

먼저는 미국국적의 남자가 한국에서 일하는중이고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온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예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남자가(한국에 거주) 한국국적 여자와 결혼을  한국에서12월달에 하고

1.내년 1월달에 미국으로 잠시 오는데 와서 혼인신고를하고 어느정도 후에 영주권이 나오는것인가요?

2.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기간동안 미국에 있어야하나요?

3. 혼인신고 말고 더 작성해야 하는것들이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7 10:37: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을 해야합니다.
    수속기간은 보통 5~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국에 온 다음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할 경우 최소 5개월정도는 미국에 체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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