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음주 영주권자 재입국과 certified docket

질문자: genuine  |  등록일: 08.30.2017 21:26:27  |  조회수: 3373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들도 예전에 DUI 경력이 있으면 재입국시
법원 기록을 떼서 가지고 돌아오는게 낫다고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영주권 받을때  certified docket  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을 했거든요
 저 역시 영주권은 2016년에 나왔고 DUI 는 2006년에 걸려서 2010년에 case close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오리지날은 없고 copy 본만 있는데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오리지날 받으려면 다시 저 멀리 코트를 다녀와야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7 10:30:00  

    안녕하세요.

    입국 할때 공항에서는 복사본만 있어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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