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질문자: Pisco  |  등록일: 08.29.2017 22:30:16  |  조회수: 4362
안녕하세요

LA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와 비자변경후  유학생비자 F-1으로 생활하다
12년전쯤 petty theft 로 arrest된적이 있습니다.
벌금형 그당시 $200정도 벌금을 내고 마무리 되었고 그뒤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고
2011년쯤 한국으로 돌아 왔는데요

내년쯤에 남자친구와  미국에서 결혼을 할예정입니다.
남자친구는 영주권이 있다가 포기한상태이고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구요
정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라서 남자친구한테 숨기고 싶은데요
혹시 영주권 신청하는과정에서

1.남자친구나 변호사 측에 이기록을 밝혀야 하나요?
2. 한국에서 expungement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록이 아예 사라지는건가요?
3. 이러한 경력 때문에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요?
4. california주가 아닌 타주에서 예를들면 베가스 (네바다주)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면
캘리포니아 범죄기록을 볼수 없지 않을까요?

요즘 이문제 때문에 잠도 안오고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꼭 지우고 싶은 기록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1.2017 07:34:00  

    안녕하세요.

    1. 보통 경우 체포기록을 수속중에 남자친구도 알게 될 것 입니다. 미리 알리것을 좋을듯 합니다.

    2. Expungement 는 별 도움이 않됩니다. 이민국은expungement  해도 그 전기록을 그대로 봅니다.

    3. 아마 영향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4. 모두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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