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질문자: Innoprint  |  등록일: 08.28.2017 15:07:15  |  조회수: 3270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한후 영주권 절차를 들어 가기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로 인하여 저의 영주권 수속을 못밟고..현재 별거상태가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시민권입니다.

전 학생비자에서 와이프와 결혼을 하기 때문에 F1을 유지하지 않았고 현재는 오버스테이된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밟아주지 않아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지금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류를 받을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구요.

이혼서류를 준비할 경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또한, 연락이 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싸인후에 배우자에게 보내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9.2017 08:43:00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상대방 협조 없이도 이혼 가능할것 입니다.
    가정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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