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갱신 거절

질문자: 헤더  |  등록일: 08.27.2017 22:07:22  |  조회수: 3272
안녕하세요 

2005년 부터 유지하던 E2비자가 만기일이 지난 4월 20 경으로, RFE 을 받아서 추가 서류 보낸 결과, 어제 재 서류 심사 결과로 marginality 이유로 e2 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form I-290b 신청 할수 있다는데요. 
작년 연말에 새로 이전한 비지니스로 매상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I-290b 을 신청해서 충분히 비지니스가 좋아 지고 있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지? 아님, 비지니스을 유지 한 채로 한국으로 출국해서 e2비자신청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시민권자 5살 된 아들이 이번에 킨더에 입학 할 예정이고, 남편과는 합의이혼 할 목적으로
남편은 따로 e2비자 신청, 지금은 pending 중입니다. 남편 비지니스에서는 2016년 $12000 tax을 냈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9.2017 08:32: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선택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처한 상황을 담당 변호사가 가장 잘 알것 입니다. 그분의 의견을 따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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