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받은 주 신청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질문자: Pipimiso  |  등록일: 08.27.2017 03:14:27  |  조회수: 2859
안녕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그대로 취업 영주권을 받은 주 신청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 케이스에 대해 질문이 잇습니다.

주신청자는 작년8월에 영주권이 나왔고 주신청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영주권은 1년이 지나 아직도 펜딩중입니다 . 그리고 배우자의 작은 백그라운드 이슈가 있어거의 인터뷰가 나올 예정인데요.

질문입니다

1.이런경우 인터뷰 준비는 주로 주신청자의 배우자 관련 정보에 집중이 될까요?(주신정자 배우자가 어떻게 신분유지를 해왓는가 기타 등등 정보)

2.아니면 이미 승인을 받은 주 신청자에 관련한 질문도 다시나오나요?(주 신청자는 어떻게 신분유지를 햇엇는가, 취업 영주권 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무슨일을 하는가 기타 영주권을 받는데 어떤 과정을 거쳣나? 등등)

3.이미 승인된 주 신청자에 관련된 질문도 다시 한다면- 혹시만약에 운나빠서 심사관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대답을 해서 의심을 사게 된다면 이미 승인 받은 영주권도 다시 심사에 들어가게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가요?

4.당연히 주 신청자와 배우자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는 물어보겟죠? 이것은 결혼 영주권 관련된 인터뷰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항상감사드리며 바쁘시지만 간단하게 나마 답변 부탁드릴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9.2017 08:30:00  

    안녕하세요.

    1. 예, 아무래도 현재 영주권 신청자에게 집중 될 것입니다.

    2.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예.  그렇치만 결혼 영주권 신청 경우 보다는 덜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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