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Whiteplate  |  등록일: 08.25.2017 22:01:30  |  조회수: 3355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E2비자로 체류하면서
가족 초청(형제)이민 접수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수 일자는 2005년10월15일이고,
E2비자 재연장을 통해 유효기간이 내년 11월30일까지 입니다.
내년초나 유효기간내 접수할 수있을꺼라 생각했지만. 진행상황이 너무 늦어지는 것같아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내년에 E2비자 재연장도 쉽지 않을듯 한데. 한국으로 출국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고 싶은데..가능한지요? 더 까다롭게 심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내에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여. 가면 되는지요.(매년 개인 텍스 보고,  사업체 매매계약서, 하우스 매매계약 서류, 은행 거래 내역등등)
작은 딸은 10살 미국 시민권자이고. 큰아이는 14살 미들 스쿨 졸업하고 금년 9월부터  하이스쿨 다닐 예정인 같은 E2비자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7 00:39: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미국내에서 수속 할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 영주권 문호가 더디게 열리면 그때는 한국에 나가셔야 하는데 미국에서 체류 했다고 해서 더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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