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영주권 신청

질문자: 엠보씽  |  등록일: 08.25.2017 15:59:11  |  조회수: 4651
안녕하세요.
주립대에서 MBA를 공부하고 난뒤
현재 opt로 일하고 있고 만료 기간은 2월 8일 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잡 오퍼를 받았는데 영주권 스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2월 8일 전까지 영주권 신청서와 워킹퍼밋 신청서? 를 넣기만 하면 따로 다른 비자 없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영주권준비를 해야하는 건가요?

다른 글을 읽어 보기에는 영주권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도 항상 다른 비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박사 공부(F1)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비자를 받고 워킹퍼밋을 함께 받은 상태이면 일할수 있는 건가요?

영주권 신청 중에 신분 유지를 위해 H1b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다고 들었는데 제 opt 가 2월 8일에 만료 되서 4월 1일 전까지 grace period로 있을 것 같은데 grace period 중에도 h1b 신청을 4월 1일날 할수 있을까요?
 
4월 1일날 신청 하고 난 뒤에 h1b비자를 받는 10월 까지 gap extention으로 opt를 연장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opt가 2월 8일에 만료 되는데도 저도 gap extention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7 00:38:00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이민 수속 시작한 다음 순조롭게 일이 진행 된다면 약 1년후 영주권 신청서와 워킹퍼밋 신청서를 접수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워킹퍼밋은 신청서 접수하고 나서 보통 3개월후 나오는데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워킹퍼밋 신청서를 접수 할때까지는 합법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꼭 박사 또는 석사 과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Grace period 중에도 H1b 신청을 4월 1일날 할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 (gap extension 적용 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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