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Mondayfunday1357  |  등록일: 08.25.2017 11:37:37  |  조회수: 28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한달전애 혼인신고를 하였고 메리지 라이센스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영주권은 한두달안에 신청할 예정인데 제 신분이 원래 F1이라 영주권 신청하기 전까지 학비를 계속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측에선 8/31/17에 터미네이트 시킨다는 연락이 왔고 그러면 2주안에 불체자신분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혹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전 신분이 불체자로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조언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7 00:38: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합법신분으로 체류하다가 불체가 됐더라도 영주권 취득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학교를 그만 다녀 불체가 되시더라도 영주권 취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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