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AROD  |  등록일: 08.23.2017 20:48:38  |  조회수: 30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F-1비자로 지내고 있고 한국에 12월쯤에 완전히 귀국을 할 계획입니다.

1. 현재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현재는 방학기간) 다음주 월요일(28일)부터 새학기(12주과정)가 시작되어서 현재 등록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 I-20 기간은 넉넉하지만 새학기 등록을 안하게 되면 당장 28일부터 60일 Grace Period로 들어가게 되는건지 process가 궁금합니다.

2. Grace period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 10월 28일까지는 합법적이고 그 이후로 12월까지(약 2달)는 불체가 되버리는건지요...

3.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4개월동안 합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Grace period 기간에 캐나다쪽으로 잠시 넘어갔다가 이스타를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3.2017 23:08:00  

    안녕하세요.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면 grace period 이 60 일 보다 짧을수 있습니다. 학교측에 문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적합한 길을 찾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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