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후 학생비자 승인

질문자: 물과바람  |  등록일: 08.15.2017 13:22:41  |  조회수: 3304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승인이후 노동허가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입국은 다음달입니다.  입국후에 학생신분으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좀더 기간을 두고 3-4개월 후에 485 수속을 하는게 좋은지
학생비자 입국후에 바로 485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6.2017 08:31:00  

    안녕하세요.

    각 신청인마다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싯점이므로 귀하의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에게 자세한 설명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것이 가장 안전 한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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