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력 있는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 가능한지요?

질문자: jonny  |  등록일: 07.26.2017 22:03:44  |  조회수: 4133
안녕하세요

1996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동년 6월에 가정폭력으로

약 한달간 수감되었었습니다.

영주권(2021년 기한)을 연장하여 지내고 있었는데,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주위에서 가정폭력 경력때문에 시민권 취득이 힘들다고  하여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1년과 2012년에 한국을 다녀올때 두번다 2차심사대로 넘겨졌지만

결국 통과하였습니다.

이민국직원이 나가면 빨리 시민권 신청을 하라고 하였지만,

그리 급하지 않아 미루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7 00:46:00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은 추방으로 이어질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시민권 신청하는것이 위험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자로 남아 있어도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만.)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귀하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