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 불체부모초청

질문자: Katshee  |  등록일: 07.24.2017 20:41:33  |  조회수: 4877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신청중이구요. 아마 곧 따겠죠?
저희 엄마가 서류미비자로 계시는데요.

혹시 엄마가 한국에 나가시면.. 그리고 제가 시민권자녀로 엄마를 초청하게돼면..
불체로잇다가 나가면 얼마동안 못온다..이런게있던데..
시민권자녀가 초청을하게돼면 언제쯤 그게풀리고 들어오실수 있게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4.2017 22:36:00  

    안녕하세요.

    불체기간이 6-12개월이면 3년동안 미국에 이민 올 수 없습니다.

    불체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10년동안 미국에 이민 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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