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만료일이랑 i-20 만료일이 달라요.

질문자: 술취한호랑이  |  등록일: 07.13.2017 12:38:47  |  조회수: 2921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학생입니다.
제 i-20 에는 만료 날짜가 내년 5월인데 여권에 붙여있는 학생비자 만료일은 내년 8월입니다.

질문 1. 만약 여기를 떠나야 된다면 5월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8월에 하나요?

질문 2. 제 여권 만료일은 2027 인데 혹시 학생비자 만료 이후 더 체류하루있는 방법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3.2017 22:12:00  

    안녕하세요.

    I-20에 적힌 날까지 학교를 다닌다면 그 싯점이 비자가 만료 된 한참후 이어도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학교를 맡쳤다면 그때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학생신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났다가 시간이 좀 흐른 후 관광목적으로 무비자 (ESTA) 제도 통해 다시 미국에 오면 최고 90일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