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종교비자 전환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질문자: 씨제이최  |  등록일: 07.11.2017 16:25:16  |  조회수: 4083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그동안 답변을 올려주시는 것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학생비자로 OPT를 받아 2016년 9월 부터 2017년7월 말까지 미국 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OPT로 일하고 있는 미국 교회를 통해 작년 6월에 종교비자를 미리 신청해 놨는데 일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OPT도 거의 끝나가고요.

이번 달 말에 OPT가 끝나는데 종교 비자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60일 그레이스 피어리드 기간내에 학교를 재등록해서 I 20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혹시 종교비자 펜딩 기간동안 아무런 I 20 없이 있으면 불법 체류에 속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떤 분은 종교비자 기다리는 동안은 그래이스 피어리드가 끝나고 I 20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종교비자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도 반드시 학생비자 즉, I 20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많이 혼동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교비자 후에 종교 이민을 신청할 예정이라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1.2017 21:06:00  

    안녕하세요.

    이렇때는 학교 등록해서 OPT 끝나면 다시 학교 다니는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grace period 끝난다음 종교비자가 거부되면 불체가 됩니다.

    반면에 grace period 끝난다음 종교비자가 승인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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