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 I-485 펜딩중인데요..

질문자: shureen  |  등록일: 07.08.2017 13:59:02  |  조회수: 52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5.3.10일부터 fingerprint fee 받았다는 메세지로 있다가
2017.6.10일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이민국에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사실 이민국에서 변호사한테
                    전화 한다는  것이 그럴수 있나 궁금하기도 하구요)
          추가서류( 결산안 , 뱅크 스테잇먼트)를 제출했고
다시 2017년 1월에 941, DE9C를 제출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학생비자로 10년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구요.
 new office로 서류가 이관되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걸까요..
 어떤 분들은 100% 인터뷰 해야한다는 얘기도 하셔서 좀 걱정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7 20:49: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어떻게 할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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